고유정씨./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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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씨의 사건은 이기택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고씨의 상고심 사건을 소부 재판부 중 1부에 해당하고 주심을 이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고씨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점, 고씨가 졸피뎀을 구입했던 점, 고씨가 범행도구와 수법, 장소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검색하고 준비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전 남편 살해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찰에서 간접증거밖에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선고 당시 고씨의 현 남편이자 숨진 의붓아들의 친아버지는 재판 중간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한편 이 대법관은 대표적인 사형폐지론자 중 한 명이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을 통해 사형제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과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때 이 대법관은 사형 선고에 반대했다.
당시 이 대법관은 "범행 책임을 오로지 임 병장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상훈·조희대 당시 대법관도 이 대법관과 함께 사형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대법관은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도 주심을 맡아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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