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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법원 "非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예외없는 처벌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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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중앙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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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시각 장애인 안마사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안마사규칙이 안마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시각 장애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비시각 장애인 안마업체 대표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무자격 안마시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모든 종류의 안마를 자격안마사(시각장애인)가 독점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 목적·취지에 반하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 결과를 초래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마·마사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근래에는 안마·마사지 시장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종사자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자격안마사는 1만명도 되지 않는 상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 제82조에 대해선 "시각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하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며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에는 생계를 보장할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생존권과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 등을 비교해보더라도 공익·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시각 장애인이었던 안마사들은 공모 관계가 인정됐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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