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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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인물이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9년과 2013, 2015년에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를 기소했다.
1심은 권씨가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허위로 이름을 올려 회삿돈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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