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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보험살인서 과실사고로 뒤집힌 '금오도 사건'…오늘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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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탄 차 바다에 빠뜨린 남편 1심서 무기징역…2심은 금고 3년

연합뉴스

보험금 사기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보험금을 노린 살인일까,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을까.

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하도록 해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험설계사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A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돼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 경사로에서 자동차 바다로 추락…사고 직전 사망보험 집중 가입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 B(사망 당시 47)씨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선착장에서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B씨는 차 안에 두고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러나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굴러가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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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고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직전 B씨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B씨에서 A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됐다.

◇ 살인 혐의 1심 유죄, 2심은 무죄…대법원 판단은?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로 양심수나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박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차에서 내린 뒤 차가 스스로 움직여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밀어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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