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해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반사회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손해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상법이 전부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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