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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트럼프 차남 에릭, '선거 코앞' 내달 7일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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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업' 분식회계·탈세 의혹 관련 진술

'선거 뒤로 미뤄달라' 요청에 법원 "이유 없어"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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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이 내달 초 법정에 선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뉴욕주 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소유 부동산 개발업체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의 분식회계 및 탈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에릭에게 10월7일 법원에 출석해 진술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에릭은 자신의 진술을 오는 11월3일 대통령선거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었지만, 법원은 "에릭이 진술이 연기하는 데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서 엥고론 판사는 "아버지(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운동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에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우리 선거 일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욕주 검찰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땐 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세금을 낼 땐 줄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같은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 마이클 코언이 의회 증언을 통해 처음 제기됐던 것으로서 조사 대상 부동산은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소재 휴양용 저택 '세븐 스프링스'와 맨해튼 소재 70층짜리 건물 '40 월스트리트', 시카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타워, 그리고 로스엔젤레스(LA) 소재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등 모두 4곳이다.

그러나 에릭은 현재 '트럼프 기업' 부사장을 맡고 있어 해당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에릭은 당초 7월22일 법원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변호인단을 바꾸면서 한 차례 연기된 상황.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새 변호인단은 에릭의 증언을 11월19일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해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에릭에 대한 법원의 출석 요청과 관련, "트럼프란 이름을 가진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합법적 조사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엥고론 판사는 에릭에 대한 법원 출석 요청과 함께 '트럼프 기업'에도 그간 검찰이 요구해왔던 금융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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