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중국, 6개월 만에 빗장 일부 풀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류증 있는 외국인 입국 허가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지 6개월 만에 빗장을 일부 풀었다. 오는 28일부터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23일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澎湃新聞)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은 오는 28일부터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만약 거류증이 만료됐다면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중국 국내외 왕래를 점진적으로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유효한 비자나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다만 지난달 5일부터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완화했다.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탑승하기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신규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최예지 ruizh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