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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나경원 "자녀 문제 위법 없는데…秋 한마디에 검찰 압수수색에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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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서울시 전월세정책간담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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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아들, 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1일 나 전 원내대표가 회장을 맡고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에 대해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문제는 지난 6월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딸과 스페셜올림픽 문제는 지난 3월 문체부 법인사무검사에서 이미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여당 의원(정청래)이 띄우고 장관(추미애)이 받고 민주당 공관위원 출신의 단체가 밖에서 한 마디 하더니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환에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라고 지적했다.

나 전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미국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5년 8월 미국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콘퍼런스)에 실린 연구 포스터(발표문) 두 건에 각각 제1저자와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씨는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소속을 표기해 '무임승차' 논란과 함께 '제4저자' 로 등재된 발표문의 경우 '표절'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씨가 서울대 의대 연구발표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선 '문제 없다', 또 다른 서울대 의대 연구발표문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만 김씨가 단순 데이터 검증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나 전 원내대표 딸의 경우 2016년 7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당연직 이사가 되자 특혜 시비가 일었다. SOK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선수자격으로 이름을 올린 문제 없는 선임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문체부는 사무 검사 끝에 '문체부 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이에 대해 나 전 원내대표는 "딸은 스페셜올림픽 세계청소년회의에서 해외 각국 선수들 투표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항변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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