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현지시간으로 오늘(23일) 미국 정부가 모델3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디스플레이 부품 등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적" 조치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7월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개시하며 중국산 첨단산업 부품과 반도체와 의료기기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며 중국산 부품 관세 철회와 더불어 이미 지급한 관세에 대한 환불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산 디스플레이에 붙는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무역대표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당시 관세 면제 요청서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는 대체 부품 회사를 찾을 수 없다"면서 "(중국산)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회사의 비용을 늘리고, 수익성에도 타격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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