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이유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허용에 난색을 보인 데 대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 73.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협소한 법령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공원과 전통시장, 버스정류소 등 공공생활권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9일 5개 자치구와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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