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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전현희 "조국 사실관계 확인했다면 이해충돌 없다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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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적 이해관계만 보고 직무관련성 검토 안해"

"당직사병 신변보호 결론,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할 것"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감사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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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당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 가족이 수사받은 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그때 확인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거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적 이해관계는 있지만, 수사 개입 등 직무 관련성 여부까지 검토했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이해충돌 없음' 유권해석이 나왔으리라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더 구체적으로 봤다면 조국 전 장관도 업무 배제될 이유가 없었다고 보시는 건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권익위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이 추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추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정치인 출신이라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유권해석의 결론에 관해 개인적인 입장과 생각을 전혀 말한 바 없다"며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양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의 기준과 잣대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또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이해충돌이다. 이것이 양자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조국 장관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지휘 여부만 판단했고 직무 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에 (박은정) 전임 위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해서는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근거 법률이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 위배 여부만 검토한다.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에 하지 말아야 할 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8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회피하거나 신고해서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 유형 16개를 규정한 법안이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른 규정들은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전 위원장은 "그간 이해충돌방지법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직무에 대해서 사실상 열거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에는 신고 대상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유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여론과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 권익위의 노력으로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피감기관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을 수주했다는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 본인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신고하고 회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법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2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과 면담했다. 당직사병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볼 수가 있는지, 보호 조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라며 "공익신고법상의 공익신고, 부패신고, 청탁금지법상의 신고,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조사 절차와 또 관계기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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