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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을왕리 음주운전 참변에도 술먹고 운전대 잡은 익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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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전북CBS 송승민·남승현 기자

노컷뉴스

음주운전(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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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센 가운데 현직 익산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익산시의회 조규대(64) 의원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2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익산시 황등면의 한 농협마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통해 조 의원 차량의 차종과 번호를 받고 출동해 조 의원을 검거했다. 당시 조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 의원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조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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