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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수납’…수입은 코로나 방역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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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9월 30일~10월 2일) 3일간 통행료 정상 수납

통행료 수입은 방역에 활용…남는 수입금은 공익기부

헤럴드경제

고속도로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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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 명절기간(9월 30일~10월 2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수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해 이달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해 명절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영업소 방역지원 및 감염예방 시설개선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소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실내매장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 제품만 판매한다. 휴게소 입구에는 안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출입자 관리를 실시한다.

또 출입자 명부 작성시간을 줄이기 위한 ‘간편 전화 체크인’시스템도 도입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이나 대기열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발신기록으로 출입내역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명절 통행료 수납은 도로공사의 수입 증대 목적이 아닌,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명절기간 수납한 통행료 수입을 방역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수입금은 공익기부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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