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이날 '특별피해업종 관련 Q&A'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은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식점·유흥주점 등은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콜라텍은 30억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만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중기부는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일반업종에서의 매출액 요건(지난해 4억원 이하)과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일 뿐 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초대형 유흥주점(룸살롱)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 유흥주점은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체를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