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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살인에서 과실로 뒤집힌 '금오도 사건'…대법,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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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려 자동차 추락사로 위장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오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 살인이 아닌 과실로 봤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원) 오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 모 씨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아내 김 모 씨가 탄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씨는 선착장에서 고의로 차량을 후진시켜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이후 사고 상황을 살펴보겠다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 혼자 내리고서, 차량을 밀어 방파제 아래로 추락시켜 아내를 질식사시켰습니다.

또, 사고 전 김 씨의 이름으로 사망 시 최대 12억 5천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 5개를 가입시켰고 배우자가 사망 시 최대 5억 원을 지급하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도 특약을 추가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고, 1심과 2심은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박 씨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A씨에게 접근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사고를 위장해 A씨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박 씨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사망이 박 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돼야 하고, 고의적 범행이 의심될 여지를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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