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릴리안 생리대 논란' 소비자 5200명…깨끗한나라 상대 손배소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성환경연대, 2017년 강원대 의뢰해 유해물질 검출결과 발표

깨끗한나라 측 "식약처 조사 의하면 전혀 유해하지 않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다정 기자 = 발암물질 검출 의혹이 제기된 '릴리안 생리대'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200여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4일 판결했다.

릴리안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의혹은 지난 2017년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가 알려지면서 불이 붙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종의 생리대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록된 발암성 물질과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생식독성·피부자극성 물질 등 모두 22종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깨끗한나라는 환경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릴리안 생리대 전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걸었다.

2017년 1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소비자 측은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충분히 유해물질이나 독성물질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며 "깨끗한나라는 유해물질 포함된 생리대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깨끗한나라 측은 "강원대학교나 여성환경연대의 시험은 기본적으로 유해성 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식약처가 본격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2018년 3월에는 해당 결과를 발표한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역으로 제기했다.

당시 깨끗한나라 측은 강원대학교의 실험이 설계상 오류가 많았다며 "여성환경연대는 마치 릴리안 제품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하면서 전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sewryu@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