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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판매사 CEO 징계 공방 중인데.. 라임 판매사 CEO 징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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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 카드를 꺼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규모 손실을 본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 이후 판매사 CEO 징계의 적합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라임 판매사 CEO 징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15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운용사 및 판매사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29일에도 제재심의위가 열리지만 일단 15일이 상정 목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은 위법성을 감안할 때 등록 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부실을 적용해 기관 징계는 물론, CEO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파악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증권사 CEO 징계가 결정될 경우 제2의 DLF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LF 사태에 따른 CEO 징계 적합정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올 초 해당 상품 판매사 CEO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3월 문책경고 등 중징계와 관련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도 지난 6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당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법'을 적용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징계했는데, 법원은 손 회장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적용, 판매사 CEO를 징계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CEO의 내부 통제가 미비할 경우 징계를 내릴수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과 손 회장, 함 부회장의 법정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열리기도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사에 대한 기관 징계는 이해하더라도 불완전판매를 CEO가 직접 투자자에게 권유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을 CEO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며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CEO를 징계할 경우 법적 정당성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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