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사고 판 거래 규모는 1279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1년 동안 거래된 금액(410억달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사상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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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한 손절, 세금 줄일 수도…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면 연 2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초과한 이익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국내 주식은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점에서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 부담은 더 크다.
대신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이 된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거래한 주식이 대상이다. 연말까지 일정부분 손실을 결정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애플을 사서 연말에 1000만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면 내년 5월 약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테슬라로 500만원의 손실을 연말에 확정지으면 총 이익은 500만원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55만원이다. 연말까지 손절과 익절의 시기를 잘 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또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와 해외에 상장한 ETF의 세금 차이도 알아야 한다. 특히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5번째로 많은 결제(매수+매도)가 이뤄진 종목은 나스닥 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인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큐큐큐(ProShares UltraPro QQQ·TQQQ)'다.
국내 상장한 해외 ETF는 손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해외 ETF의 경우는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렇다고 국내 상장한 해외 ETF의 세금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해외 ETF와 달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국내 상장한 해외 ETF의 이익을 포함해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차라리 해외상장 ETF를 직접 매수,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이득일 수 있다.
◆ 내년 5월, 자진신고 안하면 가산세
특히 개인투자자가 챙겨야 할 점은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연 250만원을 넘었다면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신고를 할 때 투자자는 모든 증권사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보고해야 한다. 하나의 증권사라도 빼먹으면 이 역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올해 처음 해외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본 '주린이'에겐 부담스러운 과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도 진행한다. 해외주식 거래고객 중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자면 신청할 수 있다.
김동우 한화투자증권 고객솔루션실 상무는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가 급증할 것"이라며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범 대신증권 자산관리(WM)추진부장은 "고객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1대 1 세무컨설팅도 병행해 고객의 절세플랜 수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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