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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릴리안 생리대 논란' 소비자 5200명, 깨끗한나라에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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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일었던 릴리안 생리대의 소비자 5200여 명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모 씨 등 5287명이 깨끗한나라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핌

[사진=깨끗한나라] 2020.04.16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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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비자 2500여명은 릴리안 생리대를 구매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술서 외에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2700여명은 생리대를 사용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생리대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 업체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릴리안 생리대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는 생리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며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도 언급했다.

법원에 따르면 릴리안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의혹은 지난 2017년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이었던 10종의 생리대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록된 발암성 물질과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생식독성·피부 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깨끗한나라 측은 환경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지만 원성이 잦아들지 않자 릴리안 생리대 전체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했다.

이후 식약처는 같은 해 9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돼 유통·판매된 3년치 생리대에 대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전수 조사를 거쳐 '인체에 위해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릴리안 생리대 등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가임기 여성의 생리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집단소송을 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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