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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네이버·카카오로 본인확인?…이통3사 `텃밭`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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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000만명이 사용하는 이통3사가 서비스하는 `패스` 앱은 본인확인과 전자서명 모두 제공한다. 이용자가 패스 앱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제공 =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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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선점한 '본인확인(인증) 시장'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뛰어든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 쇼핑과 페이 등 전자상거래·금융 사업에 접목하고, 신규 사업 확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1700만명이 사용하는 토스 인증서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본인확인기관 신청을 하면서 관련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개사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께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 확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할 수 없어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스로 본인확인기관이 되면 외부 서비스 없이도 가입, 탈퇴, 비밀번호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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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쇼핑과 페이 등 전자상거래는 물론 앞으로 확장할 금융 사업에도 유리하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거대 IT 플랫폼 기업이 본인확인 시장에 진출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모아 인증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든다거나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디지털 신분증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뱅크는 이달 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임시허가를 받았다. 네이버 모바일 앱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격증 인증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 규모는 수백억 원에 불과하지만, 비대면 서비스로 입장하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선점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환경이 확장되면서 모든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본인확인 서비스의 수요와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기관, 기업 등 기업간거래(B2B) 영역에서도 잠재 수요가 많다. 네이버 카카오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획득하면 기존에 할 수 없던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기가 용이해진다"며 "단순히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아직까지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양사 모두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등 사설 인증 서비스를 갖고 있어 이통 3사의 본인확인 서비스 앱 '패스(PASS)'처럼 인증서와 본인확인 서비스를 합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등 기존 서비스를 활용한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는 곳이 늘어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온라인 본인확인 시장은 이통 3사가 서비스하는 '패스'가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본인명의인증과 기기(이통사에 등록된 스마트폰 기종)인증까지 이중으로 확인해 더욱 안전한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통신사 측 주장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 서비스 인증을 받으면 다른 수많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많아지면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고유한 '키(KEY)'로서 역할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본인확인 : 인터넷상 주민등록증으로,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등을 활용해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한다.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 등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활용된다.

[신찬옥 기자 /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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