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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특허 갱신 통과… 영업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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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운영하는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이 입점한 부산 센텀시티몰 전경. /신세계백화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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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기존 영업 허가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였다.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은 이후 5년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등 2개 항목(각 1000점 만점)에서 각각 798.33점, 767.19점을 받았다. 영업허가 연장은 2개 항목 모두 600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으로, 대기업은 1회(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2차례(최대 15년) 갱신할 수 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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