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운영하는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이 입점한 부산 센텀시티몰 전경. /신세계백화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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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기존 영업 허가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였다.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은 이후 5년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등 2개 항목(각 1000점 만점)에서 각각 798.33점, 767.19점을 받았다. 영업허가 연장은 2개 항목 모두 600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으로, 대기업은 1회(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2차례(최대 15년) 갱신할 수 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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