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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임대차 3法 기본권 침해"…국민의힘, 헌법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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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에서 20채 이하의 다세대 건물을 짓는 소규모 건설업자는 미분양 물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하며 하나씩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세대는 몇 년만 지나면 아파트와 달리 그 가치가 떨어져 분양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소규모 건설업체는 건설비용도 못 건지게 됩니다. 이런 법인들에 매년 수억 원씩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2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지방 다세대·다가구 주택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원룸 기준으로 월세 45만원, 전세 7000만원인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17만5000원밖에 안 나오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야당인 국민의힘이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는 24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최대 4년까지 임대차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 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법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해 18년이 흐르면 보유 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도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일련의 부동산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대차법 공청회, 임대인과 임차인 현장간담회, 피해 사례와 법적 문제 검토, 위헌성 검토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위는 또 종합부동산세(최고 6%), 양도소득세(최대 70%), 취득세(최고 12%)의 현실화 및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부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으로 인한 것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 말소로 인한 과도한 세금(137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강제(132건)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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