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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우수AMS,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대상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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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속기와 엔진부품 제조기업 우수AMS는 초소형전기차 및 일반 전기자동차 구동모듈 사업 영역 확대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을 위한 특별법(기활법)' 사업재편계획 대상업체로 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자부는 전날 정승일 차관 주재로 열린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차 분야의 신산업 진출유형 16개를 포함한 총 15개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승인했다. 이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각종 세제 해택을 비롯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의 특례 및 예외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활법 적용에 따라 내년부터 혁신기업에 3년간 40조원을 투입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이외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100억원, 신산업 초기 사업화에 20억원을 투입하는 등 신산업 진출에 대한 신규 지원에 나선다.

산업 정책적 중요도가 큰 혁신테마를 선정, 관련 기업군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산업생태계 동반 산업재편’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우수AMS를 비롯한 5개 자동차부품 기업의 경우 첫 번째 테마로 선정된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으로 산업재편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승인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우수AMS는 현재 종속회사 우수TMM을 통해 초소형전기차용 구동모듈 및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상용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핵심부품생산을 위한 공장설립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 6월 초소형전기차 사업을 위해 울산광역시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실증화차량을 납품, 기술력을 인증 받은 바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국산화율이 85% 이상이며, 일체형 구동모듈(모터+인버터)은 자체 동력설계를 바탕으로 효율을 극대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수AMS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의 미래 신성장 영역으로써 전기차시대와 더불어 도시교통 틈새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초소형전기차의 지속적인 판매증가가 예상된다”며 “완성차 뿐만 아니라 구동모듈,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마케팅전략으로 매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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