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울산서 파출소장이 음주운전…"단속 피해 달아나다 붙잡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중앙일보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현직 파출소장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2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 20분쯤 울주경찰서 소속 파출소장인 A 경감이 울주군 언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이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채 10여㎞를 차를 몰았다. A 경감은 언양읍 어음리 하부램프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를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방향을 튼 차를 목격했고, A 경감은 곧바로 검거됐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경찰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 직후 A 경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