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견해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렵다는 판단인데 조정 중지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앞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80%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고 25일 파업에 돌입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GM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 및 단체협약 과정에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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