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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99% 살균 효과 볼 수 있습니다"…허위 과장 광고 36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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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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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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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이 높고 99%의 강력한 향균,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 비누 없이 세척 가능"

손 세정제를 살 때 흔히 볼 수 있는 광고입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들은 허위, 과장 광고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과 건강제품 관련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했습니다.

이 중 의료제품 1,549건 중 222건은 허위, 과장광고였습니다.

허가 범위를 벗어난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전문가 추천을 받았다는 과대광고도 많았습니다.

공산품인 일부 저주파 마사지기 중에는 혈액순환, 통증 완화 등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끔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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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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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뿐만이 아닙니다.

관절 통증이나 관절염을 완화해준다거나 면역력에 좋은 항산화 작용을 돕는다며 광고한 건강제품들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301건을 점검했는데,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광고 139건이 적발됐습니다.

관절염을 미리 막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가 마치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건에 대해 광고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사이트는 접속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살 땐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며 "화장품인 손 세정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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