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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천 명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금지됐고 참가 인원을 2백 명으로 줄여 다시 집회 신고를 했지만 오늘 또 다시 금지 통고를 받았다"면서, "내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친 코로나의 덫에 걸리지 않겠다"며 개천절에 집회 대신 차량 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8.15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집회 진행'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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