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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