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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교육부, 학원 등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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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학원 중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은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학원 등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 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16일 이후 집합 금지된 곳 중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학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들 학원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학원 운영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은행·카드사에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과 후(학교) 강사의 경우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으며,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은 방과 후 강사는 추가 신청·심사 없이 추석 전에 추가로 50만 원을 받습니다.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방과 후 강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11월 중으로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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