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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구본환 인국공 사장 기재부 해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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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 해임 안건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됐다.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공운위 의결 내용을 재가하면 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 사상 임기 중 해임되는 첫 사장이 된다. 구 사장은 이번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2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공운위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구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논의한 뒤 의결했다.

이날 구사장은 변호인과 함께 공운위에 참석해 국토부가 낸 해임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구 사장 측은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임 안건으로 올린 것은 법률 위반이라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국토부 측 해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북상 당시 구 사장이 부실 대응하고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며 사장 해임 사유로 판단했다. 또 올해 팀장 인사에 불복해 항의성 메일을 보낸 A씨를 직위해제한 건에 대해서도 '인사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라며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 사장은 국토부가 지적한 내용은 해임 사안이 아니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6일 구 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토부 주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구 사장은 "태풍 미탁 당시 인천공항은 기상 특보가 해제된 상황이었고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발령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행적도 국회 상임위 등에 다 설명이 됐는데 1년 전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데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직원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인사 재량권"이라고 반박했다. 구 사장 측은 이날 공운위에서도 기자회견 당시 밝힌 주장을 재론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충분한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공운위에서 해임 의결을 하자 구 사장 측은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 사장은 "때를 보겠다"면서도 "(해임 안건 추진이) 법리적으로 절차 위반에 해당해 해임 무효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시점은 늦어도 연내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공운위 해임 의결에 대해 재가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해야 하는데 다음주 추석 연휴가 시작돼 10월 초·중순께 구 사장이 해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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