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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정준영 5년·최종훈 2년6개월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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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불법촬영 유포…대법, 상고도 기각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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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1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사진 연합뉴스


연예인 등이 참여한 ‘단톡방’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수감 중·왼쪽 사진)·최종훈(31·수감 중·오른쪽)씨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최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사진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초 정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들의 불법촬영 유포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정씨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면서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고 밝혔다.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줄었다. 정씨는 반성을 했고,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다른 단톡방 멤버들인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와 김모씨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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