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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홍콩 ‘우산혁명 주역’ 조슈아 웡, 체포 3시간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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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집회·복면금지법위반 혐의

“어떤 일 일어나도 계속 저항 할것”

세계일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24일(현지시간) 홍콩 중앙경찰서를 나온 뒤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며 보석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홍콩 민주화 시위를 이끈 운동가 조슈아 웡(23)이 24일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가 3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웡의 트위터에 따르면 웡은 무단 집회 가담 및 복면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1시쯤 중앙경찰서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5일 대규모 인파가 코즈웨이베이에 모여 센트럴까지 행진했는데, 이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라고 설명했다.

웡은 경찰에 체포된 후 3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dpa통신은 웡이 “나는 현재 안전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웡은 풀려난 직후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계속해서 저항할 것이며 홍콩인들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웡은 17세였던 2014년 도심을 점거한 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 혁명’의 주역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 홍콩 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민주화 운동가 구쓰야오(74)도 지난해 10월 무단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웡과 구쓰야오는 오는 30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후 민주화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됐다. 대표적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와 웡의 동료 아그네스 차우 등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히면서 웡의 체포도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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