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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2심도 "'금속노조 때문에 콜텍 폐업' 경총, 900만원 배상…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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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고글 통해 "금속노조, 콜트·콜텍 근로자 선동"

1심에 이어 2심도 "허위사실 적시해 금속노조 명예훼손"

뉴스1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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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자신들의 파업으로 다국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이 폐업했다는 글을 기고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정철민 마은혁 강화석)는 23일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9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2012년 11월 경총은 월간지 '경총 경영계'에 '세계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의 안타까운 노사분규'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기고글에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콜텍 대전공장 근로자들을 선동해 콜텍지회를 설립했다" "노사는 콜텍·콜트지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내용이 실렸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조 측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생산현장 점거, 출근방해, 폭행 등의 이유로 콜트·콜텍이 결국 사업을 접을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며 지난해 3월5일 경총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경총은 "콜트지회, 콜택지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것이지 금속노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아니다"며 "기고문은 모두 사실을 담고있으며, 소를 제기할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속노조는 콜트지회와 콜텍지회의 상급단체로서, 위 지회들의 단체교섭을 위임받아 교섭을 할 수 있다"며 "경총 또한 기고글에서 금속노조를 지목한 것을 보면 상위조직인 금속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콜트악기의 폐업원인에 대해서도 "다른 확정판결들을 보더라도 콜트악기의 주된 폐업원인은 노동조합 문제가 아니라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이다"며 "경총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고글은 노사갈등으로 우수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발목을 잡히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주된 논조로 해 향후 노사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 킬 수 있다"며 "경총은 콜트악기의 매출, 당기순이익 등의 경영상태 자료와 앞선 고등법원 판결을 살펴보더라도 기고문이 상당 사실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서 제기한 소에 대해 재판부는 "월간잡지 '경총 경영계'는 일반인에게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경총 회원사들이나 기업들에 배포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역시 검색어를 잘 입력해야 해당 기고글이 비로소 노출되는 것을 보아, 3년 내에 허위 사실이 게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와 경총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1심 결론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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