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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금 팔러 나온 남성 유인해 무참히 살해…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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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0년서 형량 가중…"생면부지 피해자 상대 잔혹 범행"

연합뉴스

범행현장 CCTV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금을 팔러 나온 남성을 살해한 뒤 금 100돈을 빼앗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회와 격리하는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5일 A(25)씨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죄 사건에서 징역 40년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당시 44세)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씨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 뒤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줄곧 "공범이 지시해 벌인 소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마땅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공범에 대한 이야기는 중형이 두려워 죄책을 덜어보려는 시도로, 소설 같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천인공노할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놓고 피해 보상은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둔기를 내리치고 도주한 범행에 주저함이 없고 확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을 가중해야 할 사정만 보일 뿐 특별히 감형할 요소는 찾기 힘들다"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뒤 금을 직거래할 때 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양형에 반영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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