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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강원 폐광지 주민단체, 폐특법 조기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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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투쟁결의대회 하는 강원 폐광지역 주민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선·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가 2021년까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을 목표로 힘을 모은다.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번영회,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번영회, 영월군 번영회, 삼척시 도계읍 번영회는 폐특법 조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정문을 25일 발표했다.

이들 주민단체는 공동결정문에서 "폐특법 종료는 폐광지 파산이다"며 "폐특법 유지가 폐광지의 사활적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폐특법 개정 2대 내용으로 폐특법 적용 시한 규정 삭제와 폐광지역 개발기금 산정 기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으로의 변경을 제시했다.

폐특법은 10년 한시법으로 1995년 말 제정됐고, 그동안 시효가 2015년과 2025년으로 두차례 연장된 바 있다.

주민단체들은 "강원연구원 일부 연구자의 강원랜드법 추진, 복합리조트 또는 오픈카지노 등 폐특법 종료 이후 대비 운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리나라 주민운동의 성과인 폐특법을 반드시 지켜내 폐광지를 단단한 삶의 터전으로 기어이 바꾸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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