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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빅픽처] 22년 만에 재점화된 영화계 표절 논란이 던진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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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홍형숙 감독이 내가 만든 영화 '흔들리는 마음' 속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했다." -양영희 감독-
"'본명선언'의 기획 단계부터 양영희 감독과 논의했고, 영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홍형숙 감독-
"운파상 수상 철회는 불가…무단 도용 여부, 법적 다툼의 여지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SBS funE | 김지혜 기자] 22년 만에 재점화된 영화계 표절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와 책임 문제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최초의 문제 제기 후 약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아직도 가해와 피해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은 있지만 가해를 했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래전 석연찮게 지나갔던 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식으로 이뤄졌고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 표명도 이어졌다. 또한 영화계 단체들도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혹자들은 '왜 이제 와서?', '그때는 왜 바로잡지 못했나?' 등의 단순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1998년 최초의 문제 제기 당시 쌍방이 만나 대화를 나눴다면 달라졌을 수도, 또한 관련된 단체가 이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줬더라면 유야무야 묻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당사자들에 의해 비로소 밝혀지고 있다.

늦게나마 해당 이슈가 공론화돼 언론과 여론의 판단을 묻는 과정이 진행됐다. 무엇보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모든 사람이 '창작자의 윤리와 도덕성'이라는 기본 덕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2020년 영화계에서 반드시 기록돼야 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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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선언'과 '흔들리는 마음' 사이…22년간 봉인된 논란

사건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형숙 감독이 만든 영화 '본명선언'은 1998년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인 '운파상'을 받았다. 이후 '본명선언'이 '흔들리는 마음'(1996)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뉴욕에서 유학 중이던 양영희 감독은 일본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본명선언' 수상 소식을 듣고 제작사인 서울영상집단에 요청해 영화 테이프를 건네받았다. 자신이 2년 전 만든 '흔들리는 마음'의 1/3 분량에 해당하는 9분 40초의 영상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그에 대한 동의를 묻는 절차도 없었을뿐더러 허락도 한 적 없다는 주장이다.

1998년 당시 한 일간지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으나 국내 영화계는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독립 다큐멘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매체와 양영희 감독을 비난했다. 보도 이후 홍형숙 감독에게 상을 수여한 부산국제영화제는 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미학적 입장에서 '본명선언'에 사용된 '흔들리는 마음'의 흑백으로 처리된 부분은 그 문맥상의 기능이 '배경의 맥락'에 그치므로, 이는 결코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취재 장소와 인물의 부분적 동일함이 곧 '표절'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형숙 감독의 '본명선언'은 1998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상영과 KBS '일요스페셜' 상영 이후 어디에서도 공개된 바 없다. 사실상 본인이 작품을 봉인했다. 때문에 무단 도용 및 표절 의혹의 진위를 규명할 수 있는 통로도 사라졌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양영희 감독은 올해 초 홍형숙 감독이 '경계도시2'(2010) 스태프 임금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용기를 냈다. 영화전문지 씨네21에 메일을 보내 22년 전 사건을 언급했고, 해당 매체는 기고문 형식을 통해 양 감독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20년 전에 있었어야 할 '본명선언'과 '흔들리는 마음'의 비교 상영회가 열렸다. 영화가 만들어 진지 22년 만에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 절차가 진행된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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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희 감독은 재일교포 영화감독으로 '디어 평양'과 '굿바이 평양', '가족의 나라' 등을 만들어왔다. 일본에서 소위 조선이라 불리는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계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카메라의 진실된 기록과 사려 깊은 시선으로 꾸준히 다뤄왔다.

'흔들리는 마음'은 양 감독의 초기작으로 1995년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 고등학교에 통명(일본식 이름)으로 입학 후 교내 교포회 활동을 통해 본명(한국 이름) 선언을 하는 조선인 학생들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다. 러닝타임은 약 30분이다.

홍형숙 감독이 '경계도시', '경계도시2'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이다. '본명선언'은 초기작으로 재일교포인 학생들이 통명과 본명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내용을 담은 70분 분량의 영화다. 두 영화는 아마가사키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명과 성명 문제라는 소재는 같고, 주제의식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영상 도용이 제기된 장면은 '본명선언' 후반부의 9분 40초 분량의 영상이다. '1995년 아마가사키 고등학교 3학년 1반 학급 회의' 챕터에서 '흔들리는 마음' 속 교실 회의 장면이 흑백 처리돼 삽입됐다. 보다 정확히 따지면 세 씬, 총 7분 50초 영상이 동일하며 나머지 1분 50초는 '흔들리는 마음'의 편집본 영상이 쓰였다. 이는 모두 뉴스 영상과 같은 자료 화면이 아닌 양영희 감독이 '흔들리는 마음'을 위해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직접 찍은 영상이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는 '8mm 취재 촬영 양영희'라고 표기가 됐다.

한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 각기 다른 영화에 삽입된 것은 그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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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교포 감독이 한국 영화계에게 던진 질문

양영희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선의로 도움을 준 적 있지만 영상 사용을 허락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본명선언'의 제작, 저작권자는 NHK다. 방송사 역시 영상 사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건 너무 하지 않아요?"

지난 7월 26일 다큐포럼 2020이 주최한 '다큐멘터리 저작권과 창작윤리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양영희 감독이 남긴 이 한 마디는 22년 간 해결되지 못한 논란의 억울함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말이었다.

"98년도에 한국에서의 저작권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하지 않아요? 30분짜리 작품으로부터 3분의 1을 가져오고 마지막 자막에 '8mm 취재 촬영 양영희'라고 서울영상집단의 한 구성원처럼 엔딩크레딧을 넣고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오리지널 작품이 있다는 한 마디도 없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 자리에서 양영희 감독은 22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소환해냈다. 양영희 감독과 홍형숙 감독은 1995년 일본 야마가타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다. 당시 양영희 감독은 '흔들리는 마음'을 제작 중이라고 알렸다. 홍형숙 감독은 재일교포 소재에 관심을 드러냈고, 양영희 감독을 찍고 싶다는 제안도 했다. 양영희 감독은 "제 이야기는 제가 합니다"라고 거절하며 대신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돕겠다고 반응했다.

이후 기획 및 제작에 돌입한 홍형숙 감독은 양영희 감독에게 '흔들리는 마음' 본편과 본편에 삽입되지 않은 촬영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양영희 감독은 참고 자료로 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NHK 방송 직후 본편 및 약 40여 개의 촬영 테이프를 보냈다. 단, 1초라도 사용할 시는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기획에서부터 합의가 있었다"는 홍형숙 감독의 주장에 대해 양영희 감독은 "사실이 아니다. 그랬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 저작권자인 NHK에 얘기를 해야 한다. 아무리 1998년의 한국이라도 이건 상식이다. 그러나 당시 프로듀서인 강석필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NHK에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더라. 기획자이자 프로듀서인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물어본다는 생각도 안 했다는 걸 22년 후인 지금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NHK에서는 모르고 있었으니 기획단계에서부터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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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형숙 감독 "구성안 전달, 영상 사용 합의 있었다"

홍형숙 감독의 입장은 달랐다. 홍 감독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영희 감독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장문의 글과 그 근거로 20여 년 전 주고받은 팩스들을 공개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1997년 1월경 일본 촬영 가기 전 양 감독에게 '본명선언'의 1차 구성안과 함께 촬영 협조(등장인물에 대한 촬영 섭외 요청, 양 감독 본인에 대한 촬영 협조 요청, '흔들리는 마음' 촬영 원본 테이프 사용 협조 요청 등)를 요청하는 팩스를 보냈다"고 전했다.

홍형숙 감독은 영상 사용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양영희 감독이 참고용으로만 보냈다면 복사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보냈다는 것은 '사용을 전제한 행위'다. 게다가 양 감독은 '흔들리는 마음'에 사용된 장면의 검색이 쉽도록 자필로 작성한 타임코드로그(TCL)까지 보내주었다. 저로서는 '사용에 동의한 것' 이외의 어떤 상황도 짐작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최소한 영화가 완성된 후 가편집본을 미리 보여줄 수는 없었을까라는 의문도 남는다. 이에 대해 홍형숙 감독은 "'본명선명'은 부산영화제 개막 4일 전인 98년 9월 20일 최종 편집을 끝냈다. 9월 28일 양영희 감독에게 편집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영희 감독은 영화제가 끝난 후 뉴스를 통해 영화의 완성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양영희 감독은 처음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조선 국적이라 한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 지난 2004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양영희 감독은 비로소 한국에 직접 와서 논란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했다.

22년 전 성사되지 못했던 두 사람의 만남과 대화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홍형숙 감독은 비교 상영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상세했지만 양영희 감독의 기억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홍형숙 감독은 협의가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양영희 감독이 협의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명문화된 증거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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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조합도 나섰다 "'본명선언' 창작권 훼손, 부국제 입장 '유감'"

'본명선언'과 '흔들리는 마음'의 표절 논란 관련한 재심 과정에는 영화계 여러 단체가 자문단 자격으로 참여했다. 그중 한 단체가 감독조합이다. 박찬욱 감독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지난 2월 열린 '본명선언'과 '흔들리는 마음' 비교 상영회에 참석했다. 그 후 이 사안을 감독조합 이사회에 의제로 올렸다.

이후 감독조합은 '본명선언'의 부산국제영화제 운파상 취소 건에 대해 "특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달라"는 부국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재심 과정에 참여했다. 감독조합 자문단 대표를 맡은 신연식 감독은 SBS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독조합은 뒤늦게나마 이 사안을 바로잡아 후세대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재심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심 초반부터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 측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신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는 논의 시작 단계부터 '수상은 일종의 계약 관계기 때문에 취소하려면 법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끝나 수상 취소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무슨 발전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냐. 우리 단체는 이번 일을 창작자의 직업윤리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재심에 참여해 모든 과정을 살폈다. 그런데 부국제 측은 법적 제약을 이유로 그 사안을 바로잡지 못하겠다고만 하더라. 그렇다면 영화제에 정관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상을 주는 주최도 영화제,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부산영화제가 가지고 있다. 그 권리를 법원에 내준 것과 같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은 "소장은 그때그때 바로 날려라"라는 웃픈 교훈만을 얻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정관에는 수상작에 표절, 도용 등의 저작권 문제가 있으면 수상 취소한다는 항목이 있다.

영화제 측은 지난 7월 "본명선언'에 대한 양영희 감독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진실성과 정직성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본명선언' 제작진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파상 수상 철회 여부는 법적인 시효가 만료되어, 현재로서는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신연식 감독은 "양영희 감독은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잘못된 일이 관행인양 재발되는 일은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2년 만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상대를 고소를 한 것도,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양영희 감독은 영상 삭제와 가해자의 명확한 잘못 인정, 영화제 측의 책임 통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모두 면피성 사과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독조합은 지난 21일 "한국영화감독조합은 홍형숙 감독의 '본명선언'이 양영희 감독의 '흔들리는 마음'의 창작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다큐2020의 입장('본명선언의 표절 여부를 밝히고, '본명선언'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양영희 감독에게 사과하고, 표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부산영화제에 요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 영화계 단체들이 내놓은 자성의 목소리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지켜보자면, 22년 전 작품에 대한 표절 논란은 이번에도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년 전과 마찬가지로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22년 만의 문제 제기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화계 각 단체들의 연대의 움직임과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년 전 표절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 -김동령 감독(다큐포럼 2020)-
"'본명선언', 양영희 감독의 창작권 훼손" -한국영화감독조합-
"진실은 1998년에 이미 존재했으나, 부산영화제 수상작이라는 한국독립영화의 권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진실을 거부했다. 22년이 지나 다시금 제기된 문제 앞에 저희는 떳떳하지 못하다." -서울영상집단 공미연 감독('본명선언' 연출부)-


22년 전 묵인하거나 침묵했던 영화계 단체들이 이번에는 태도를 명확하게 취하고 있다. 독립영화협의회와 다큐포럼2020, 서울영상집단 등은 22년 전 논란에 대한 단체의 가치 판단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큐멘터리는 기록에 시선이 더해지는 영상 예술이다. 이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다. 진짜를 제대로 담아 전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만든 이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예술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의 입장, 단체의 의견차는 존재할지언정 이 같은 원론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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