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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추납` 10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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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보험 액수가 10년치로 제한된다. 수십 년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막판에 한꺼번에 내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해 낸 돈보다 큰돈을 연금 형식으로 타 가는 부유층의 재테크로 전락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추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납 제도는 1999년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건강 악화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국민이 추후에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선의'의 제도였다. 하지만 2016년 말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소위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악용되기 시작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평소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1억원 넘는 보험료를 벼락치기로 납부한 뒤 연금 수십만 원을 타 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A씨는 50세에 283개월치 보험료 4329만원을 추납한 뒤 월 78만1600원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했다. 이 경우 6년만 연금을 받아도 추납한 금액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추납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추납 가능 기간뿐만 아니라 추납 사유 제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벨기에 등은 추납 사유를 학업이나 양육 기간 등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50년이 되지 않아 미성숙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납 가능 기간만 1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심의했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범위를 종전 10인 미만에서 전체로 확대했으며, 건설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용근로자 34만명이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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