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9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하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