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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불법 정치 자금' 홍일표 전 의원 2심도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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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9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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