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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리입금이 불법 사금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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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KCB 올크레딧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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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리입금'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상환기한을 하루만 어겨도 '지각비'라는 이름으로 이자를 요구합니다. 대리입금이 불법 사금융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대리입금이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보고 30만원 이하 소액을 1주일 내로 빌리는 행위를 뜻한다. 이들은 대부분 원금의 20~50%를 수고비로 받으며, 상환 날짜를 어길시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관련 사례을 보면 A씨는 3일간 10만원을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했는데도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시간당 1500원) 추가 요구와 야간 협박 전화 등에 시달렸다.

B양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고 싶었으나 구입비용이 없어 SNS를 통해 여러명으로부터 2∼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했으나, 상환을 못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를 포함해 400만원을 변제했다.

고등학생인 C군은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일주일에 이율 50%(연이율 2600%)인 대리입금을 통해 마련하다가, 결국 4년간 도박빚이 3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대리입금은 고금리 사채로, 현행법상 정해진 이자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각각 연 27.9%, 연 25%로 명시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 상한이 연 24% 수준이라는 얘기다.

대리입금의 수고비와 지각비를 이자율로 계산했을 경우 약 20~50% 수준이며, 1년 이자가 1000%에 달하는 곳도 있다.

이같은 소액 고금리 사채는 돈을 못 갚을 경우 불법추심, 개인정보 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광고 제보 접수건은 2100건이나 실질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은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은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하지 않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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