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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오늘, 이 재판!] 공무원 요구로 '완제품' 납품…법원 "계약 내용대로 이행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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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접생산확인 취소 적법…수요기관은 수익자 불과, 공무원 요구에 계약 변경된다고 볼 수 없어"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조달청과 직접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수요기관 공무원의 강요로 ‘완제품’을 납부한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기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요기관 공무원 개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체는 기존 계약내용대로 이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제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조달청이 발주한 충북 증평군의 CCTV 구매·설치 사업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B씨는 A사에 “기존 시스템과 호환돼야 한다”며 자신이 소개한 특정 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사는 B씨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B씨가 소개한 업체에서 완제품을 받아 납품했다.

이후 감사원은 2018년 B씨 비리를 파악해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해당 군청에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중앙회는 2019년 7월 A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증명을 취소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판부는 “A사가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이 있어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하고, 수요기관 감독관의 요구에 계약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 조달계약이 거치는 엄격한 절차와 투명성, 공정성 요구에 비춰보면 군청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군청이 다른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라고 요구했더라도 A사는 조달청과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기중앙회가 직접생산이행 여부를 조사한 바 없고,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직접생산 위반신고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분해 조사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직접생산 확인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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