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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美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 “SK이노, 특허침해 소송의 증거개시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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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의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해달라는 신청을 ITC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전적으로 지지해줬다고 27일 밝혔다.

OUII는 이 같은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LG화학이 신청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OUII는 "ITC 판사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포렌식에 따라 해당 문서가 발견됐다"며 "이는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전사 차원에서 LG화학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본질적 의문이 들게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문서제출 명령에 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당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인지한 후 바로 배터리 사업 전사에 문서 보존을 주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보존을 엄격하게 실시 중"이라며 "실제 문서들이 정상 보존되고 있으나 LG화학이 왜곡·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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