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기술인력 2명만 갖추면' OK…상수도 공사 대행업자 자격 '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주봉 옴부즈만 "현장맞춤형 개혁으로 중기 턱밑 규제 혁파"

뉴시스

지방상수도 시공 현장 (사진=의성군 제공_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발주하는 상수도 시공을 하기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갖춰야 할 자본금, 보유기술인력 등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행업자의 신청자격 기준을 낮춘 지정제도 개선안은 ▲면적확보 기준을 삭제하고 ▲자본금 2억원 기준을 1억5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기술인력 3명 요건도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을 기존의 3년~ 5년에서 2년 이하로 단축하고 ▲가산점 등 경력업체에게 유리한 심사기준도 바꾼다.

옴부즈만은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대행업자가 지자체에 맡기는 하자보수보증금 이자를 반환하고 지정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독려하고 기업부담은 덜기 위한 것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연말까지 쉼 없는 현장 맞춤형 지방규제 개혁으로 중소기업의 턱밑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