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산서 20대 음주운전자 포장마차 들이받아 손님 등 12명 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20대 음주 운전자가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출처 = 부산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이 사고로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 등 1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차 안에 탔던 3명도 음주 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27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렌트카에서 빌린 K3 승용차를 몰다 행인 2명을 충돌했다. 사고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A씨는 포장마차 외곽 테이블에 앉아있던 10명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후 70m가량 달아나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현장에는 시민 50여명이 차량 주변을 둘러싸고 도주를 막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장소에서 120m 떨어진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