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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미국 ITC, 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선고일 3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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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SK 제재’ LG 측 요청 지지

SK 측은 “한쪽 주장만 반영” 반박

내달 26일 최종판결에 관심 쏠려

[경향신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달 초로 예정됐던 선고일을 3주 연기했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지 눈길이 쏠린다.

ITC는 당초 다음달 5일로 예정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 일정을 10월26일로 연기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ITC는 구체적 연기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LG화학 관계자는 “ITC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의 일정도 연기된 것으로 보아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은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했고,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9월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 대상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기술임을 인지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고 제재를 요청했는데, OUII가 증거인멸 정황 등을 인정해 ‘제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OUII가 의견 제출 기한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측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하고 LG화학 주장만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OUII는 ITC의 산하조직이지만 소송 안건에는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피고 각각의 입장과 OUII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앞서 OUII는 두 회사가 벌이는 본소송 격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 측 주장을 지지했고,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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