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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대광 인기 하반기 변수…"실수요자 위주 재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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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낮아질 수 있어…"내집 마련 좋은 기회"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대대광’(대전, 대구, 광주) 지역에 연말까지 아파트 1만여가구의 공급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 적용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변수가 있을 전망이다.

2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일반분양 기준 올해 연말까지 대대광 지역 21개 단지에 총 1만3000여가구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7823가구, 대전 4824가구, 광주 840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올해 청약시장에서 높은 흥행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는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1순위 분양을 마감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 용산자이’의 경우 평균 114.6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1순위 접수를 마쳤던 광주광역시 동구 ‘e편한세상 무등산’은 평균 106.69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분양권에도 억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결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 아이파크 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3층)는 지난해 분양 당시 4억7900만원에 분양됐다.

이 분양가는 지난 2일 8억9400만원에 거래되며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형성했다. 이는 이들 지역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흥행은 지난 22일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변경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당장 올해 하반기 공급물량에 적용될 전망이어서 상반기 흥행 열기에 비해 다소 약해질 수도 있을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100대 1이 넘는 평균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이 나오는 등 대대광의 인기는 여전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분위기에 지나치게 휩쓸리지 않고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입지, 생활인프라 등 주거여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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