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석방 차량시위는 허용, 개천절 집회차량은 면허취소 조선일보 원문 양은경 기자 입력 2020.09.27 17:08 최종수정 2020.09.27 21:5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