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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경기도 “조두순 피해자 이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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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대책도 마련 중

안산시 “경호 순찰 강화”

[경향신문]

아동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이 올해 말 출소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안산에 머물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와 안산시가 피해자 보호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7일 “피해자 나영이(가명)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나영이와 조두순이 확실히 격리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회의에서 “나영이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 안전, 거주 등의 대책을 관련 부서와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지역에 무도 3단 이상을 보유한 실무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안산시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도 3단 이상 실력을 갖춘 무도·경호 전문가 6명을 긴급 채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경 6명을 포함해 12명으로 24시간 순찰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정부에 건의한 ‘안산시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지정 및 운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 부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안전 캠페인 시행 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출소 후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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