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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유기냐, 무농약·무항생제냐…깐깐한 ‘친환경 인증’으로 자연보호까지 [친절한 식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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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소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과 생산지, 그리고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자 한다. 물론 구입 후에도 채소나 과일을 세척하고, 혹시 모를 잔류농약을 없애기 위해 세정제를 사용하는 등 안전에 적지 않은 신경을 쓰게 된다. 정부에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인증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 헷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인증제도, 그중에서도 친환경인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친환경인증은 화학물질 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유기인증’이 있다.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야 비로소 유기·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산자가 최초로 유기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을 신청한 해에만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는 부족하다. 일반농지가 유기농지가 되려면 화학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전환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가져야 한다. 또한 토양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농지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유기인증 획득에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다음으로 ‘무농약인증’과 ‘무항생제인증’이 있다. 무농약인증은 농산물에만 해당하며,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만 써야 한다. 무항생제인증은 축산물에만 해당되는데 항생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하게 소량 사용했더라도 제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된다.

유기인증 또는 무농약·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원료를 가공하여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유기가공식품인증’ 또는 ‘무농약·무항생제 가공식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에 쓰이는 원료가 95% 이상 유기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이어야 한다. 무농약·무항생제 가공식품인증 역시 95% 이상 무농약·무항생제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내에서 식품의 자급자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연스레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며, 정부는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부터 수입되는 모든 유기가공식품은 법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한국은 2014년부터 미국·유럽연합(EU)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호동등성 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준에 따라 유기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별도 인증 없이도 미국과 EU에서 유기가공식품임을 인정받는다.

이러한 친환경인증제도는 식품안전 측면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등과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에 더 방점을 둔 제도라 할 수 있다.

자연 그대로의 농산물을 생산해 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자연유산’을 전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증인 것이다.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김영찬 | 한국식품연구원 산업지원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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