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QR체크인 개인정보 동의 ‘최초 1회’면 OK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작된 30일 서울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입구에서 관계자가 QR코드 등록을 안내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앞으로 일주일간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영업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된다.2020. 8.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 갈 때마다 동의 절차를 밟아야 했던 모바일 QR코드 체크인(전자출입명부) 기능이 최초 1회만 하도록 간소화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7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매번 새로 해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최초 이용 시 1회만 하도록 변경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처음 한 번만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QR코드를 발급받을 땐 따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하게 돼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KI-PASS 앱을 설치한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QR 체크인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PASS서비스)도 29~30일 중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동의 절차 간소화로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며 “수기 출입명부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