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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구희망지원금', 지급대상 97.6%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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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55억원 상당, 대구시에 귀속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지난 25일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신청을 마감한 결과 지급대상 243만2436명 중 237만4171명이 신청, 97.60%의 신청률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7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구행복페이를 신청한 시민이 13.33%, 현금지급이 14.10%이다.

신청자 중 지급기준일(7.30. 24시) 당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신생아에 대한 지급신청도 1557명이 있었다. 또 지급기준일에는 등재돼 있었으나 신청일까지 사망한 사람도 1370명이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청과 지급과정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은 917건이다. 대구희망지원금이 개인단위 지급이 원칙이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당시 많았던 세대구성에 대한 문의는 사라지고 대부분 미성년자 지원금에 대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실제 부양상황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신청이 많았다.

시는 10월 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5일까지 태어난 신생아는 이의신청을 통해 대구행복페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기 지급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추석을 맞아 '대구희망지원금'이 시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구희망지원금 2430억원의 예산 중 미신청으로 55억원 정도가 시로 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용기한인 11월 30일 이후 최종 정산을 거쳐 남는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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